환경처는 오늘,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하천정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을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에서, 수원정비지역의 토지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수익권 등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청에,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계약의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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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정비구역 국가수용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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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4-27 21:00:00
환경처는 오늘,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하천정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을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에서, 수원정비지역의 토지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수익권 등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청에,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계약의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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