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다음달부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예금으로 바꾸어서 큰 평수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5년 이상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도, 예치금을 늘리거나 줄여서 원하는 아파트 평형을 한번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최창근 기자입니다.
최창근 기자 :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든 사람은 전국에 90만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분양신청할 수 있는 평형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 제한돼왔습니다. 다음 달 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청약예금으로 바꿔 더 큰 규모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5년이 지난 사람역시 예치금액을 변경해, 크거나 적은 평수의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지금은 30평대 아파트만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5백만원을 더 예금해 4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를 분양받거나 4백만원을 다시 찾아 20평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부의 이런 조처는, 가족수나 가계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입니다.
오연우 (주택은행 청약실장) :
보다 큰 평수 또는 작은 평수로 융통성 있게 청약할 수 있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창근 기자 :
그러나 이번조처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번만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청약예금의 청약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한번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이번조처로 많은 사람들이 고액 청약예금으로 바꿀 것으로 보여, 소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신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기회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액예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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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2년후 청약예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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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7-13 21:00:00
이규원 앵커 :
다음달부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예금으로 바꾸어서 큰 평수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5년 이상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도, 예치금을 늘리거나 줄여서 원하는 아파트 평형을 한번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최창근 기자입니다.
최창근 기자 :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든 사람은 전국에 90만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분양신청할 수 있는 평형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 제한돼왔습니다. 다음 달 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청약예금으로 바꿔 더 큰 규모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5년이 지난 사람역시 예치금액을 변경해, 크거나 적은 평수의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지금은 30평대 아파트만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5백만원을 더 예금해 4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를 분양받거나 4백만원을 다시 찾아 20평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부의 이런 조처는, 가족수나 가계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입니다.
오연우 (주택은행 청약실장) :
보다 큰 평수 또는 작은 평수로 융통성 있게 청약할 수 있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창근 기자 :
그러나 이번조처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번만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청약예금의 청약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한번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이번조처로 많은 사람들이 고액 청약예금으로 바꿀 것으로 보여, 소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신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기회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액예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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