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입력 1994.08.2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일 앵커 :

국회정보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마련됩니다. 국회정보위원회는 고도의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정보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선례가 없는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구철 기자가 보도 합니다.


김구철 기자 :

안기부를 통제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는데 관심이 많았던 여.야 정보위원들이, 외국의 선례를 보고온 후 사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기부의 활동은 엄선된 국민의 대표들에겐 속속들이 알려져야 하지만, 안기부의 활동을 알게된 정보위원들은, 기밀을 절대 엄수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권노갑 (민주당 최고위원) :

여 . 야가 없이 국가 이득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륜하되, 정보상 누설해서는 안될 그거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겠다.


김구철 기자 :

회의장에는 도청방지장치가 돼있고, 필기도구도 들여갈 수 없으며, 유인물 하나 집어 들고 나올 수 없다. 회의는 당연히 비공개, 예산심의는 사면소위원회, 통신감청허가는 또 다른 소위원희식으로 극소수만이 정부기관의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결과를 공표하려면, 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고 그나마 정보기관장이 반대하면 불가, 회의

결과는 당 대표에게도 물론 보고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회의장 접근부터 통제하게 됩니다. 회의장 출입13문도 도청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주문제작할 예정 입니다. 때로는 회의소집자체가 비밀, 그래서 위원회가 또 하나의 정보기관으로 인식될 정도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밀엄수 의무를 어긴적이 없었다 하는데서, 위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상우 (국회 정보위원장) :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그런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무작정 이렇게 위원들 개개인이 꼭 회의를... 무조건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김구철 기자 :

정보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안기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정보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입력 1994-08-21 21:00:00
    뉴스 9

김광일 앵커 :

국회정보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마련됩니다. 국회정보위원회는 고도의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정보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선례가 없는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구철 기자가 보도 합니다.


김구철 기자 :

안기부를 통제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는데 관심이 많았던 여.야 정보위원들이, 외국의 선례를 보고온 후 사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기부의 활동은 엄선된 국민의 대표들에겐 속속들이 알려져야 하지만, 안기부의 활동을 알게된 정보위원들은, 기밀을 절대 엄수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권노갑 (민주당 최고위원) :

여 . 야가 없이 국가 이득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륜하되, 정보상 누설해서는 안될 그거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겠다.


김구철 기자 :

회의장에는 도청방지장치가 돼있고, 필기도구도 들여갈 수 없으며, 유인물 하나 집어 들고 나올 수 없다. 회의는 당연히 비공개, 예산심의는 사면소위원회, 통신감청허가는 또 다른 소위원희식으로 극소수만이 정부기관의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결과를 공표하려면, 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고 그나마 정보기관장이 반대하면 불가, 회의

결과는 당 대표에게도 물론 보고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회의장 접근부터 통제하게 됩니다. 회의장 출입13문도 도청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주문제작할 예정 입니다. 때로는 회의소집자체가 비밀, 그래서 위원회가 또 하나의 정보기관으로 인식될 정도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밀엄수 의무를 어긴적이 없었다 하는데서, 위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상우 (국회 정보위원장) :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그런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무작정 이렇게 위원들 개개인이 꼭 회의를... 무조건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김구철 기자 :

정보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안기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