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몇점인가] 아파트 입주금 부당징수

입력 1994.10.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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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현행 아파트 공급규칙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을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20%와 60% 한도 내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회사가 이 규정을 훨씬 추가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미리 걷어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KBS취재진에 의해서 지적. 적발됐습니다. 건설회사가 수십억 원의 돈을 미리 걷어서 재미를 보는 사이에 입주민들은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주고 사채를 끌어들이거나, 연체료까지 부담하느라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이미 지불한 입주금을 놓고 입주민들이 시공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 부평동의 한국아파트입니다.


한국아파트 입주자 :

도중의 잔금을 조금 걷고, 한국주택 측에서 과다하게 앞으로 주민들한테 너무 한꺼번에 다 받은 거죠. 분양예금을.


배종호 기자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입주금 납부규칙입니다. 계약금은, 주택공급가격의 20%,중도금은 60% 범위에서 그리고 잔금 20%는 입주시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공고입니다. 28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4천3백만 원, 계약금은 천백만원, 전체금액의 25%입니다. 규정보다 5%를 더 걷었습니다. 중도금 2천9백만 원, 67%입니다. 7%를 더 걷었습니다. 20%가 돼야 할 잔금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평형의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580세대의 전체공급가격은 3백억.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과정에서 15억 원과 21억 원을 더 걷어 들여 36억 원의 돈을 건설회사가 미리 받아갔습니다.


한국아파트 입주자 :

중도금이 모자라서 사채를 빌려갖고, 사채는 사채대로 이자 늘고 또, 여기 중도금 미납됐을 때는 미납금 이자까지 물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지난 90년 말에 분양된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한국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건설회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리 걷어 들였습니다. 32N평형의 경우,9백만 원이 넘어야 할 잔금이 고작 2백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입주자 김 모씨의 경우, 규정보다 650만원이 더 많은 중도금과 120만원이 더 많은 계약금을 미리 냄으로써, 지금까지 결국 백만 원 정도의 이자손해를 봤습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이 아파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양됐습니다.


정영복 (한국종합건설 개발이사} :

그러니까 사전에 위반된 사항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 당시에는, 주택공급규칙을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일겁니다.


배중호 기자 :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에 어떻게 해서 분양승인이 날 수 있었을까?


인천 북구청 건축과 직원 :

원래는 담당자가 다 검토해야 한다.

“(확인과정) 왜 빠져있나?”

…….


배종호 기자 :

관계자들은, 관할 구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건설 관계자 :

분양승인 받을 때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대상이다. 승인이 날 수가 없다.


배종호 기자 :

건설희사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입주금을 받아갔을 경우, 입주민들은 그에 대한 이자 손해부분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미리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합니다.


만수동 한국아파트 입주자 :

자기네 회사는 자기네 회사규칙이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을……. 서민이 뭐 약잔데 어디 가서 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내라는 대로 내고…….


배종호 기자 :

이 같은 부당징수 사례는, 입주금 납부규정이 바뀐 90년 하반기와 91년도에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히, 융자가 없는 아파트와 자금여유가 없는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에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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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회 몇점인가] 아파트 입주금 부당징수
    • 입력 1994-10-03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현행 아파트 공급규칙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을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20%와 60% 한도 내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회사가 이 규정을 훨씬 추가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미리 걷어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KBS취재진에 의해서 지적. 적발됐습니다. 건설회사가 수십억 원의 돈을 미리 걷어서 재미를 보는 사이에 입주민들은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주고 사채를 끌어들이거나, 연체료까지 부담하느라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이미 지불한 입주금을 놓고 입주민들이 시공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 부평동의 한국아파트입니다.


한국아파트 입주자 :

도중의 잔금을 조금 걷고, 한국주택 측에서 과다하게 앞으로 주민들한테 너무 한꺼번에 다 받은 거죠. 분양예금을.


배종호 기자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입주금 납부규칙입니다. 계약금은, 주택공급가격의 20%,중도금은 60% 범위에서 그리고 잔금 20%는 입주시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공고입니다. 28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4천3백만 원, 계약금은 천백만원, 전체금액의 25%입니다. 규정보다 5%를 더 걷었습니다. 중도금 2천9백만 원, 67%입니다. 7%를 더 걷었습니다. 20%가 돼야 할 잔금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평형의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580세대의 전체공급가격은 3백억.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과정에서 15억 원과 21억 원을 더 걷어 들여 36억 원의 돈을 건설회사가 미리 받아갔습니다.


한국아파트 입주자 :

중도금이 모자라서 사채를 빌려갖고, 사채는 사채대로 이자 늘고 또, 여기 중도금 미납됐을 때는 미납금 이자까지 물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지난 90년 말에 분양된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한국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건설회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리 걷어 들였습니다. 32N평형의 경우,9백만 원이 넘어야 할 잔금이 고작 2백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입주자 김 모씨의 경우, 규정보다 650만원이 더 많은 중도금과 120만원이 더 많은 계약금을 미리 냄으로써, 지금까지 결국 백만 원 정도의 이자손해를 봤습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이 아파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양됐습니다.


정영복 (한국종합건설 개발이사} :

그러니까 사전에 위반된 사항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 당시에는, 주택공급규칙을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일겁니다.


배중호 기자 :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에 어떻게 해서 분양승인이 날 수 있었을까?


인천 북구청 건축과 직원 :

원래는 담당자가 다 검토해야 한다.

“(확인과정) 왜 빠져있나?”

…….


배종호 기자 :

관계자들은, 관할 구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건설 관계자 :

분양승인 받을 때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대상이다. 승인이 날 수가 없다.


배종호 기자 :

건설희사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입주금을 받아갔을 경우, 입주민들은 그에 대한 이자 손해부분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미리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합니다.


만수동 한국아파트 입주자 :

자기네 회사는 자기네 회사규칙이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을……. 서민이 뭐 약잔데 어디 가서 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내라는 대로 내고…….


배종호 기자 :

이 같은 부당징수 사례는, 입주금 납부규정이 바뀐 90년 하반기와 91년도에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히, 융자가 없는 아파트와 자금여유가 없는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에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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