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류재판...법원.당사자 모두 고통

입력 1994.10.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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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현재 법원에는 벌써 몇 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장기계류재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판사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론을 의식해서 고의로 미루는 재판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나 이해당사자 모두가 고통입니다.

김헌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86년 건강관리소를 열어 무더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1심공판. 벌써 8년째 40여 차례나 재판이 열렸지만,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90년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고리대금업자 전모씨에 대한 1심재판도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에는, 이렇게 2년 이상 오래끄는 재판이 46건이나 됩니다.

법원 측은,①이 재판들이 사안이 복잡하거나 당사자들 간의 법정다툼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②또는 검찰이 공소장의 내용을 여러차례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③이밖에도 법원인사로 담당판사가 바뀌게 되면 장기계류사건들을 후임법관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④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판결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협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심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공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년을 끌다가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면소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진호 (변호사) :

재판이 자꾸 길어지면 사회적 불안이나 어떤 정신적 고통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도 커지게 되고, 또 법원 측에서도 자꾸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김헌식 기자 :

이들 장기계류재판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법 기본원칙 또한 흔들리지 않을까 법조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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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계류재판...법원.당사자 모두 고통
    • 입력 1994-10-03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현재 법원에는 벌써 몇 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장기계류재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판사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론을 의식해서 고의로 미루는 재판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나 이해당사자 모두가 고통입니다.

김헌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86년 건강관리소를 열어 무더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1심공판. 벌써 8년째 40여 차례나 재판이 열렸지만,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90년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고리대금업자 전모씨에 대한 1심재판도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에는, 이렇게 2년 이상 오래끄는 재판이 46건이나 됩니다.

법원 측은,①이 재판들이 사안이 복잡하거나 당사자들 간의 법정다툼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②또는 검찰이 공소장의 내용을 여러차례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③이밖에도 법원인사로 담당판사가 바뀌게 되면 장기계류사건들을 후임법관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④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판결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협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심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공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년을 끌다가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면소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진호 (변호사) :

재판이 자꾸 길어지면 사회적 불안이나 어떤 정신적 고통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도 커지게 되고, 또 법원 측에서도 자꾸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김헌식 기자 :

이들 장기계류재판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법 기본원칙 또한 흔들리지 않을까 법조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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