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개법시안 확정

입력 1994.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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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정부는 오늘, 일반 국민이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관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 보름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정부공개위원회의 불복심사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공개법 시안을 확정

해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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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개법시안 확정
    • 입력 1994-10-12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정부는 오늘, 일반 국민이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관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 보름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정부공개위원회의 불복심사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공개법 시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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