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기름소비도 줄이고 사고 위험도 낮추기 위해서 주유소를 새로 만들 때는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기름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입법예고와 함께 요란하게 홍보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막상 발표된 시행령에는 그 조항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
성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부영(서울동작동) :
주유소에서 넣는 게 편리하고 좋죠. 공기압을 바로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성창경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가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타이어의 부족한 공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신설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기주입기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부족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휘발유도 3%나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손쉽게 공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통상산업부가 당시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관보입니다. 에너지 절약 등 을 위해서 주유소에 공기주입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인 지난 1월에 시행령을 확정 발표한 관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주유소에 차가 많이 몰려 오히려 운전자가 불편하다며 업계의 자율에 맡겼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안철식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
말씀드린대로 어떤 제도로, 입법예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거든요.
성창경 기자 :
정부의 이 같은 방침철회는, 주유소 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 :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거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경영악화에도 가중되는 거다.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로써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성창경 기자 :
정부의 입법예고 발표 때 주유소 업계 대표들이 모여 만든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업계가 결정한 제 3방안 즉, 정부가 행정지시로 권장한다는 내용을 통상산업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주유소에 공기주유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공기주유기를 설치한 주유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대영(주유소업자) :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라는 지도도 없었고 장소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창경 기자 :
국민에게 약속했던 안전과 에너지 절약은 팽개친 채 업계의 이익쪽을 택한 행정당국.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이익집단의 입김 앞에는 무력함을 드러낸 한 예입니다.
KBS 뉴스, 성창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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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 공기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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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2-03 21:00:00

이윤성 앵커 :
‘기름소비도 줄이고 사고 위험도 낮추기 위해서 주유소를 새로 만들 때는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기름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입법예고와 함께 요란하게 홍보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막상 발표된 시행령에는 그 조항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
성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부영(서울동작동) :
주유소에서 넣는 게 편리하고 좋죠. 공기압을 바로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성창경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가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타이어의 부족한 공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신설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기주입기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부족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휘발유도 3%나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손쉽게 공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통상산업부가 당시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관보입니다. 에너지 절약 등 을 위해서 주유소에 공기주입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인 지난 1월에 시행령을 확정 발표한 관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주유소에 차가 많이 몰려 오히려 운전자가 불편하다며 업계의 자율에 맡겼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안철식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
말씀드린대로 어떤 제도로, 입법예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거든요.
성창경 기자 :
정부의 이 같은 방침철회는, 주유소 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 :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거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경영악화에도 가중되는 거다.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로써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성창경 기자 :
정부의 입법예고 발표 때 주유소 업계 대표들이 모여 만든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업계가 결정한 제 3방안 즉, 정부가 행정지시로 권장한다는 내용을 통상산업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주유소에 공기주유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공기주유기를 설치한 주유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대영(주유소업자) :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라는 지도도 없었고 장소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창경 기자 :
국민에게 약속했던 안전과 에너지 절약은 팽개친 채 업계의 이익쪽을 택한 행정당국.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이익집단의 입김 앞에는 무력함을 드러낸 한 예입니다.
KBS 뉴스, 성창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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