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고발] 학원비 제멋대로 받는다

입력 1995.03.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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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중고등학생들의 학원수강이 허용되면서 최근 입시학원 마다 재학생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들의 학원비 책정이 제멋대로입니다. 심지어 교육청 신고 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싼 곳도 많습니다.


이규원 앵커 :

사설 학원비는 물가안정 품목인데도 당국은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영환 기자 :

서울 강남의 새로운 명문으로 알려진 입시학원입니다. 현대식 산뜻한 건물이 기존의 학원과는 달라 보입니다. 건물만큼이나 이 학원의 수강료 특히 단과반의 수강료는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박 선생님 강의비가 얼마예요?

“22만5천원이요.”

“김00 선생님 것은요?”

“24만8천원이요. 조금 비싸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선생님 지명도가 높아지면 분배하는 액수가 있기에 비싸져요."


일주일에 한번 3시간 강의의 수강료가 거의 배인 과외비와 맞먹습니다. 문제는 이 학원이 비밀고액과외 학원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이란 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교육청에 신고 된 이 학원의 수강료는 얼마인가? 신고 된 가격은 2만천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수강료와는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 :

12시간에 24만 원이라구요?

“모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신고는 거의 형식적이네요?"

그런 의미죠.


안영환 기자 :

일부 학원에서는 신고액수와의 차이를 피하기 위해 학사관리비란 명목으로 돈올 더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지역 입시학원의 종합반 수강료입니다. 정식 수강료는 8만원이 채 안됩니다. 이 금액이 교육청에 신고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자율학습비 방송수업비 교통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들 비용이 정식 수강료의 두세 배가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변칙이 성행하고 있는가? 현재 수강료는 학원측이 교육청에 신고하면 되는 신고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품목으로 돼있어 마음대로 액수를 올려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말이 신고제지 신고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동작교육청 관계자 :

수강료 신고 자체를 안받아줬어요 받아주면 인상을 허용하게 되니까.

“등록된 것은 의미가 없네요?”

전혀 의미 없죠. 이 이중구조도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돼 왔어요.


안영환 기자 :

교육청에서 이렇게 원칙이 없는 만큼 결국 모든 학원에서 신고액 따로 실제 받는 액수 따로 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각 학원이 수강료를 올린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대형 학원들이 수강료 부당 인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신고제도의 허점 때문에 아예 수강료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명회(참교육 학부모회 사무국장) :

아이를 학원에 보내다 보면요 그 학원비가 대학등록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고충이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도 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당국이나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학원의 그 어떤 학원비 상한선을 정해서 강력히 규제를 하든가,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져야 합니다.


안영환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17조4천억 원.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교육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서 학생들이 학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는 고액 학원비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안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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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고발] 학원비 제멋대로 받는다
    • 입력 1995-03-05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중고등학생들의 학원수강이 허용되면서 최근 입시학원 마다 재학생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들의 학원비 책정이 제멋대로입니다. 심지어 교육청 신고 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싼 곳도 많습니다.


이규원 앵커 :

사설 학원비는 물가안정 품목인데도 당국은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영환 기자 :

서울 강남의 새로운 명문으로 알려진 입시학원입니다. 현대식 산뜻한 건물이 기존의 학원과는 달라 보입니다. 건물만큼이나 이 학원의 수강료 특히 단과반의 수강료는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박 선생님 강의비가 얼마예요?

“22만5천원이요.”

“김00 선생님 것은요?”

“24만8천원이요. 조금 비싸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선생님 지명도가 높아지면 분배하는 액수가 있기에 비싸져요."


일주일에 한번 3시간 강의의 수강료가 거의 배인 과외비와 맞먹습니다. 문제는 이 학원이 비밀고액과외 학원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이란 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교육청에 신고 된 이 학원의 수강료는 얼마인가? 신고 된 가격은 2만천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수강료와는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 :

12시간에 24만 원이라구요?

“모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신고는 거의 형식적이네요?"

그런 의미죠.


안영환 기자 :

일부 학원에서는 신고액수와의 차이를 피하기 위해 학사관리비란 명목으로 돈올 더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지역 입시학원의 종합반 수강료입니다. 정식 수강료는 8만원이 채 안됩니다. 이 금액이 교육청에 신고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자율학습비 방송수업비 교통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들 비용이 정식 수강료의 두세 배가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변칙이 성행하고 있는가? 현재 수강료는 학원측이 교육청에 신고하면 되는 신고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품목으로 돼있어 마음대로 액수를 올려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말이 신고제지 신고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동작교육청 관계자 :

수강료 신고 자체를 안받아줬어요 받아주면 인상을 허용하게 되니까.

“등록된 것은 의미가 없네요?”

전혀 의미 없죠. 이 이중구조도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돼 왔어요.


안영환 기자 :

교육청에서 이렇게 원칙이 없는 만큼 결국 모든 학원에서 신고액 따로 실제 받는 액수 따로 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각 학원이 수강료를 올린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대형 학원들이 수강료 부당 인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신고제도의 허점 때문에 아예 수강료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명회(참교육 학부모회 사무국장) :

아이를 학원에 보내다 보면요 그 학원비가 대학등록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고충이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도 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당국이나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학원의 그 어떤 학원비 상한선을 정해서 강력히 규제를 하든가,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져야 합니다.


안영환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17조4천억 원.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교육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서 학생들이 학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는 고액 학원비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안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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