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매야

입력 1995.03.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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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승용차의 뒷좌석에 탈 때에도 안전띠를 챙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국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띠를 안 해서 사고가 커졌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

교통사고에서 뒷좌석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승용차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은 안전띠를 하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지난 92년 충남 아산에서 온양으로 가는 국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송모여인은 습관대로 안전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규위반은 아니라고 해서 사고의 피해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택시가 받자 송모여인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송여인은, 목이 다쳐 거의 거동을 못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전띠를 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일반 국도처럼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곳에서도 안전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회사측은 송여인이 청구한 배상액의 85%인 3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과실비율은 15%.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의 탑승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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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매야
    • 입력 1995-03-27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승용차의 뒷좌석에 탈 때에도 안전띠를 챙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국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띠를 안 해서 사고가 커졌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

교통사고에서 뒷좌석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승용차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은 안전띠를 하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지난 92년 충남 아산에서 온양으로 가는 국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송모여인은 습관대로 안전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규위반은 아니라고 해서 사고의 피해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택시가 받자 송모여인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송여인은, 목이 다쳐 거의 거동을 못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전띠를 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일반 국도처럼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곳에서도 안전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회사측은 송여인이 청구한 배상액의 85%인 3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과실비율은 15%.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의 탑승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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