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범위 축소

입력 1995.04.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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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이처럼 특진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욱 기자 :

"특진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장기적으로 제도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이식 수술 등, "특수분야, 재외하곤 특진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잇는 특진재의 문제점부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지정 진료기관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백 병상 이상 이상의 병원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학병원의 경우 5백 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백 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의 자격기준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이상이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의가 된 뒤 10년 이상이 되어야 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진의사의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에 대해선 특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그리고 입원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병원이일반수가보다 최고 2배 이상 마음대로 받을 수 있던 특진료도 보건복지부가 5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한사람이 담당하던 특진건수를 전체 진료건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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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진범위 축소
    • 입력 1995-04-24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이처럼 특진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욱 기자 :

"특진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장기적으로 제도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이식 수술 등, "특수분야, 재외하곤 특진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잇는 특진재의 문제점부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지정 진료기관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백 병상 이상 이상의 병원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학병원의 경우 5백 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백 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의 자격기준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이상이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의가 된 뒤 10년 이상이 되어야 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진의사의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에 대해선 특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그리고 입원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병원이일반수가보다 최고 2배 이상 마음대로 받을 수 있던 특진료도 보건복지부가 5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한사람이 담당하던 특진건수를 전체 진료건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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