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한국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긴급구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이들 미군들을 미국 측에 넘겨주는 일 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황상무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황상우 기자 :
주한 미군 요변은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권은 물론 수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군 범죄자를 단순히 심문하기 위해서도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요 헌병대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 등, 아직도 수백여 건이 미국 측의 거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미 행정협정 때문입니다.
김병준 (중부경찰서 외사계) :
피의자를 데리고 오는 미합중국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 대표 입회하에 조서를 받아야 되요 그거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황상무 기자 :
행정협정 22조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구금한 범죄자도 미국 측이 요구하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수의를 입지 않으면 수갑도 채울 수 없고, 미국이 요구하면 재판권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2천2백여 건씩 일어나는 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NATO는 52%, 일본 32%, 필리핀도 21%나 되지만 우리는 불과 0.7% 뿐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미국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조재학 (미군범죄 근절본부 대표간사) :
판결된 액수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리 법원이 강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황상무 기자 :
주한미군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행정협정. 추한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한국인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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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한미 행정협정 불평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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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5-20 21:00:00
이윤성 앵커 :
한국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긴급구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이들 미군들을 미국 측에 넘겨주는 일 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황상무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황상우 기자 :
주한 미군 요변은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권은 물론 수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군 범죄자를 단순히 심문하기 위해서도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요 헌병대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 등, 아직도 수백여 건이 미국 측의 거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미 행정협정 때문입니다.
김병준 (중부경찰서 외사계) :
피의자를 데리고 오는 미합중국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 대표 입회하에 조서를 받아야 되요 그거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황상무 기자 :
행정협정 22조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구금한 범죄자도 미국 측이 요구하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수의를 입지 않으면 수갑도 채울 수 없고, 미국이 요구하면 재판권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2천2백여 건씩 일어나는 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NATO는 52%, 일본 32%, 필리핀도 21%나 되지만 우리는 불과 0.7% 뿐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미국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조재학 (미군범죄 근절본부 대표간사) :
판결된 액수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리 법원이 강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황상무 기자 :
주한미군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행정협정. 추한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한국인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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