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누출된 기름에 대한 방제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 보신 것처럼 기름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주인 호유해운은 다행히 최고 4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는 상당부분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좌초된 시 프린스호의 선주회사인 호유해운은 크게 세 가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 6백억원짜리 선박 자체에 대해서는 LG화재보험에 560억원의 선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싣고 있는 원유의 유출로 인한 손실에 대비해서도 80억원 상당의 적하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호유해운은 선박과 기름에 대한 보험 외에도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이나 어민피해 둥에 대비해서 국제선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호유해운이 영국의 P&I 즉 국제선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천6백억원. 그러나 피해액이 천6백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4천억원까지는 국제선주 책임보험협회가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패류 양식장 등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국제선주 책임보험의 국제대리점인 협성해운에 신고할 경우 실사를 거쳐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문식 (호유해운 이사) :
저희 회사입장으로 봐서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그러나 기름유출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실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액의 규모를 놓고 어민과 보험회사간의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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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피해 전액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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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7-25 21:00:00
류근찬 앵커 :
누출된 기름에 대한 방제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 보신 것처럼 기름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주인 호유해운은 다행히 최고 4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는 상당부분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좌초된 시 프린스호의 선주회사인 호유해운은 크게 세 가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 6백억원짜리 선박 자체에 대해서는 LG화재보험에 560억원의 선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싣고 있는 원유의 유출로 인한 손실에 대비해서도 80억원 상당의 적하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호유해운은 선박과 기름에 대한 보험 외에도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이나 어민피해 둥에 대비해서 국제선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호유해운이 영국의 P&I 즉 국제선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천6백억원. 그러나 피해액이 천6백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4천억원까지는 국제선주 책임보험협회가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패류 양식장 등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국제선주 책임보험의 국제대리점인 협성해운에 신고할 경우 실사를 거쳐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문식 (호유해운 이사) :
저희 회사입장으로 봐서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그러나 기름유출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실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액의 규모를 놓고 어민과 보험회사간의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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