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임금인상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입력 1995.07.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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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간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임금 5.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중재결정은 법률상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의 어떤 집단행동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통신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김형덕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통신의 임금인상율을 5.7% 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측의 총액 5.7% 인상안과 노조측의 15.1% 인상안에 대해서 회사측안에 따라 총액대비 5.7% 인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통신이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큰 쟁점이 돼왔던 노조 전임자 수에 대해 회시측은 전임자 수를 33명으로 줄이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에 노조측은 유급 전임자를 2백 명으로 늘리겠다고 맞서 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재 87명인 유급 노조전임자를 39명으로 줄이도록 결정했습니다. 조합비 공제방식에 대해선 지금처럼 일괄공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노조안을 따르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회사측의 중재신청에 따라 오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통신망 마비 등,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 부득이 중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중재제정이 끝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중재제정 이후에는 노동쟁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덕 기자 :

이로서 지난 5월 16일 회사측이 노조간부를 무더기로 징계하겠다고 나서 파업직전까지 갔던 한국통신 사태는 법적으로 일단락됐지만 노조측은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형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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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 임금인상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 입력 1995-07-2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간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임금 5.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중재결정은 법률상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의 어떤 집단행동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통신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김형덕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통신의 임금인상율을 5.7% 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측의 총액 5.7% 인상안과 노조측의 15.1% 인상안에 대해서 회사측안에 따라 총액대비 5.7% 인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통신이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큰 쟁점이 돼왔던 노조 전임자 수에 대해 회시측은 전임자 수를 33명으로 줄이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에 노조측은 유급 전임자를 2백 명으로 늘리겠다고 맞서 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재 87명인 유급 노조전임자를 39명으로 줄이도록 결정했습니다. 조합비 공제방식에 대해선 지금처럼 일괄공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노조안을 따르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회사측의 중재신청에 따라 오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통신망 마비 등,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 부득이 중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중재제정이 끝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중재제정 이후에는 노동쟁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덕 기자 :

이로서 지난 5월 16일 회사측이 노조간부를 무더기로 징계하겠다고 나서 파업직전까지 갔던 한국통신 사태는 법적으로 일단락됐지만 노조측은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형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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