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서울에서도 유명한 곰탕 전문집인 현풍 할매집주인 2명이 한우 대신 수입쇠고기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구속됐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찰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죄의 한계와 또 경찰의 과잉단속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강석훈 기자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한우만을 쓴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수입쇠고기를 섞어 쓰면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원조 박소선 할매집 곰탕과 현풍 할매집 곰탕의 주인을 긴급 구속했습니다. 독특한 비법으로 평소 한우곰탕을 조리하는 것처럼 과대 선전한 것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곰탕의 본질을 속인 행위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장광고는 사실이나 광고지를 음식점에만 비치했을 뿐 적극적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것은 현풍의 맛에 대한 명성 때문이지 한우고기 때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의 발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원조 박소선 할매집 주인 (서울 청담동) :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일체 손님이 없습니다.
현풍 할매집 직원 :
(손님)차 한대라도 오면 반가울 정도.
강석훈 기자 :
경찰도 이들 업소들이 사용한 수입고기에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경찰 :
검사결정 옳겠죠. 일단락 됐다고 봐야죠.
강석훈 기자 :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재지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적위주 수사였다는 인상만 남겼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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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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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9-18 21:00:00
류근찬 앵커 :
서울에서도 유명한 곰탕 전문집인 현풍 할매집주인 2명이 한우 대신 수입쇠고기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구속됐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찰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죄의 한계와 또 경찰의 과잉단속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강석훈 기자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한우만을 쓴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수입쇠고기를 섞어 쓰면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원조 박소선 할매집 곰탕과 현풍 할매집 곰탕의 주인을 긴급 구속했습니다. 독특한 비법으로 평소 한우곰탕을 조리하는 것처럼 과대 선전한 것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곰탕의 본질을 속인 행위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장광고는 사실이나 광고지를 음식점에만 비치했을 뿐 적극적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것은 현풍의 맛에 대한 명성 때문이지 한우고기 때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의 발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원조 박소선 할매집 주인 (서울 청담동) :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일체 손님이 없습니다.
현풍 할매집 직원 :
(손님)차 한대라도 오면 반가울 정도.
강석훈 기자 :
경찰도 이들 업소들이 사용한 수입고기에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경찰 :
검사결정 옳겠죠. 일단락 됐다고 봐야죠.
강석훈 기자 :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재지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적위주 수사였다는 인상만 남겼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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