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 선거법위반혐의로 영장

입력 1995.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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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론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의해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늘 최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적으로 신청됨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법을 어긴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종혁 기자 :

지난 6월 선거 때 당선된 최선길 노원구청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오늘 최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구청장은 지난 6월 선거 때 자신의 당선을 도와달라며 천만 원의 돈을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몰래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최 씨가 사용하던 선거사무실입니다. 최 씨는 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 손구원 씨를 시켜 돈을 돌렸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손국원 씨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노원지구 사무차장 김기웅 씨와 노원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이병익 씨, 그리고 노원구 불교신도회 회장 조영자 씨와 노원구 어머니 테니스회 이미옥 씨 등 5명입니다. 돈을 받은 이들 5명도 최 구청장과 함께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기홍 (개인택시조합 노원지구 사무차장) :

내가 선거운동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서 받았어요. 그쪽에서 부탁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종혁 기자 :

최 구청장은 국민회의 소속으로 지난 77년 김천 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에 근무한 뒤 노원 구청장 도봉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최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민선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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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길 노원구청장 선거법위반혐의로 영장
    • 입력 1995-09-1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론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의해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늘 최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적으로 신청됨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법을 어긴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종혁 기자 :

지난 6월 선거 때 당선된 최선길 노원구청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오늘 최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구청장은 지난 6월 선거 때 자신의 당선을 도와달라며 천만 원의 돈을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몰래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최 씨가 사용하던 선거사무실입니다. 최 씨는 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 손구원 씨를 시켜 돈을 돌렸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손국원 씨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노원지구 사무차장 김기웅 씨와 노원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이병익 씨, 그리고 노원구 불교신도회 회장 조영자 씨와 노원구 어머니 테니스회 이미옥 씨 등 5명입니다. 돈을 받은 이들 5명도 최 구청장과 함께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기홍 (개인택시조합 노원지구 사무차장) :

내가 선거운동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서 받았어요. 그쪽에서 부탁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종혁 기자 :

최 구청장은 국민회의 소속으로 지난 77년 김천 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에 근무한 뒤 노원 구청장 도봉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최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민선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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