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5.18관련 국회위증혐의에 대한 수사는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또 친고죄의 경우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지만은 국희 위증죄는 이와 달리 부정수표 단속법 규정처럼 고발 없이도 검사가 기고할 수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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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국회위증 혐의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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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0-10 21:00:00
황현정 앵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5.18관련 국회위증혐의에 대한 수사는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또 친고죄의 경우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지만은 국희 위증죄는 이와 달리 부정수표 단속법 규정처럼 고발 없이도 검사가 기고할 수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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