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5.18 헌법소원 사건이 최종 결정 선고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갑자기 청구인들이 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5.18정국이 이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 8차례 평의 끝에 내일 역사적인 결정을 준비하던 헌법재판소에 오늘 오후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오후 4시 헌법소원자체를 취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서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일로 예정된 결정 선고는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소원 취하에 따른 앞으로의 처리절차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취하할 경우 2주일 내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소원 취하서를 검찰에 보내서 동의여부를 물었습니다. 검찰이 취하에 동의할 경우에는 5.18 헌법소원 사건은 일단 그것으로 끝이 나고 검찰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살아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오늘 헌법소원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서 5.18 헌법소원 사건은 결정 선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은 한번 취하되면 다시 재기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은 영원히 선고되지 않은 채 창고 속에 묻혀버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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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헌법소원사건 선고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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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1-29 21:00:00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5.18 헌법소원 사건이 최종 결정 선고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갑자기 청구인들이 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5.18정국이 이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 8차례 평의 끝에 내일 역사적인 결정을 준비하던 헌법재판소에 오늘 오후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오후 4시 헌법소원자체를 취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서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일로 예정된 결정 선고는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소원 취하에 따른 앞으로의 처리절차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취하할 경우 2주일 내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소원 취하서를 검찰에 보내서 동의여부를 물었습니다. 검찰이 취하에 동의할 경우에는 5.18 헌법소원 사건은 일단 그것으로 끝이 나고 검찰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살아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오늘 헌법소원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서 5.18 헌법소원 사건은 결정 선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은 한번 취하되면 다시 재기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은 영원히 선고되지 않은 채 창고 속에 묻혀버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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