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특별법 제정후 재수사방침

입력 1995.1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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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무산됨에 따라서 5.18에 대한 검찰수사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 법 테두리 안에서 5.18에 대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나자마자 당장 재수사에 착수한다던 검찰도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된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12.12사건과 불기소 처분했던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결정은 존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도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기소유예 결정을 번복할 수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12.12사건을 다룰 방침입니다. 검찰은 5.18특별법이 위헌시비에 휘말리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기소 후 재판단계에 가서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에 헌법소원 취하동의 요청을 받아드릴 방침이지만 동의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기까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5.18사건 수사 주체를 불기소 처분 전력이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아닌 가칭 5.18특별수사부를 설치해서 맡긴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특별수사부는 대검 공안검사들을 주축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와 지방의 공안부 검사들을 차출해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공안부가 수사주체가 되면 수사지휘만 하지 수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대검 공안부의 전통이 깨지게 됩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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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18 특별법 제정후 재수사방침
    • 입력 1995-11-2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무산됨에 따라서 5.18에 대한 검찰수사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 법 테두리 안에서 5.18에 대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나자마자 당장 재수사에 착수한다던 검찰도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된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12.12사건과 불기소 처분했던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결정은 존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도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기소유예 결정을 번복할 수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12.12사건을 다룰 방침입니다. 검찰은 5.18특별법이 위헌시비에 휘말리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기소 후 재판단계에 가서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에 헌법소원 취하동의 요청을 받아드릴 방침이지만 동의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기까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5.18사건 수사 주체를 불기소 처분 전력이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아닌 가칭 5.18특별수사부를 설치해서 맡긴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특별수사부는 대검 공안검사들을 주축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와 지방의 공안부 검사들을 차출해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공안부가 수사주체가 되면 수사지휘만 하지 수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대검 공안부의 전통이 깨지게 됩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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