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검찰은 지난해 10월 12.12에 대한 수사결과 12.12의 성격을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했지만은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5, 18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다시 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만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안형환 기자가 당시 내렸던 검찰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형환 기자 :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12.12사건이 명백하게 사전에 계획된 군사반란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준웅 당시 서울지검 차장 (12.12사건 수사결과 발표, 지난10월29일) :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소장군부 세력의 군내 입지를 계속 보존할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실행된 군사반란사건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안형환 기자 :
그러나 검찰은 내란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소 고발된 신군부인사 38명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34명은 기소유예 정호용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기소할 경우 국론분열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고소인들은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12.12문제는 결국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겉으로는 일단락 됐습니다.
검찰이 12.12식의 사건처리는 5.18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5.18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내란혐의는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부환 (당시 서울지검 차장) :
새 정권이 출범하고 새로운 헌법질서가 실효 화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정권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안형환 기자 :
신군부의 집권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법을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18관련자 58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시효도 지난 80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8월15일로 끝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5.18수사는 핵심인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군부 세력의 내란혐의를 확실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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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사건과 5.18사건 기존 수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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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1-29 21:00:00
류근찬 앵커 :
검찰은 지난해 10월 12.12에 대한 수사결과 12.12의 성격을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했지만은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5, 18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다시 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만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안형환 기자가 당시 내렸던 검찰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형환 기자 :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12.12사건이 명백하게 사전에 계획된 군사반란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준웅 당시 서울지검 차장 (12.12사건 수사결과 발표, 지난10월29일) :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소장군부 세력의 군내 입지를 계속 보존할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실행된 군사반란사건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안형환 기자 :
그러나 검찰은 내란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소 고발된 신군부인사 38명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34명은 기소유예 정호용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기소할 경우 국론분열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고소인들은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12.12문제는 결국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겉으로는 일단락 됐습니다.
검찰이 12.12식의 사건처리는 5.18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5.18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내란혐의는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부환 (당시 서울지검 차장) :
새 정권이 출범하고 새로운 헌법질서가 실효 화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정권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안형환 기자 :
신군부의 집권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법을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18관련자 58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시효도 지난 80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8월15일로 끝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5.18수사는 핵심인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군부 세력의 내란혐의를 확실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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