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밀양시장에 4백만 원 선고

입력 1995.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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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창원 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오늘 현 밀양시장 이상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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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조 밀양시장에 4백만 원 선고
    • 입력 1995-12-06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창원 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오늘 현 밀양시장 이상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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