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건 대통령 재가없이 체포

입력 1995.12.2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이번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2.12 모의과정 30경비단 모임의 중요성 보안사의 역할 그리고 정 총장 연행과정 등입니다. 먼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의 재가와는 상관없이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정 총장을 연행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김형태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기자 :

“정승화 총장을 무기를 시용해서라도 강제로 연행하라” 지시를 한 사람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지시를 받은 사람은 허삼수 우경윤 최석립씨 등 이른바 총장 연행조원들입니다.


김상희 (특별수사본부 주임검사) :

처음부터 대통령의 재가와는 상관없이 실시하기로 돼있었고 그 방법도 임의동행 형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를 한 강제연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김형태 기자 :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전두환 씨의 불기피한 사후재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최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으려했으나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사전결재가 필요하다고 해 불가피하게 사후재가를 받게 됐다고 한 전씨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씨 두 사람에 대한 출장조사에서 두 사람의 입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라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전두환씨 등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내세운 정 총장의 3백만 원 수수 사실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총장이 10.26사건 전에 김재규 안기부장으로 부터 떡값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상희 (특별수사본부 주임검사) :

백종림 대령 같은 사람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그 3백만 원 수수 사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밝혀져 있었고 정승화 총장이 수사에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재가를 요청할 무렵에는 그것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김형태 기자 :

전두환씨 등 신군부측이 정 총장 강제연행에 대해서 시종일관 주장해온 사후재가의 불가피성은 검찰의 직접조사로 그 허구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KBS 뉴스, 김형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12 사건 대통령 재가없이 체포
    • 입력 1995-12-21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번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2.12 모의과정 30경비단 모임의 중요성 보안사의 역할 그리고 정 총장 연행과정 등입니다. 먼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의 재가와는 상관없이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정 총장을 연행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김형태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기자 :

“정승화 총장을 무기를 시용해서라도 강제로 연행하라” 지시를 한 사람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지시를 받은 사람은 허삼수 우경윤 최석립씨 등 이른바 총장 연행조원들입니다.


김상희 (특별수사본부 주임검사) :

처음부터 대통령의 재가와는 상관없이 실시하기로 돼있었고 그 방법도 임의동행 형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를 한 강제연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김형태 기자 :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전두환 씨의 불기피한 사후재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최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으려했으나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사전결재가 필요하다고 해 불가피하게 사후재가를 받게 됐다고 한 전씨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씨 두 사람에 대한 출장조사에서 두 사람의 입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라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전두환씨 등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내세운 정 총장의 3백만 원 수수 사실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총장이 10.26사건 전에 김재규 안기부장으로 부터 떡값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상희 (특별수사본부 주임검사) :

백종림 대령 같은 사람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그 3백만 원 수수 사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밝혀져 있었고 정승화 총장이 수사에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재가를 요청할 무렵에는 그것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김형태 기자 :

전두환씨 등 신군부측이 정 총장 강제연행에 대해서 시종일관 주장해온 사후재가의 불가피성은 검찰의 직접조사로 그 허구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KBS 뉴스, 김형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