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건물 법절차 무시하고 신축

입력 1996.01.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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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육해공군 3군대학과 군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을 완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정두 기자 :

대전시 유성구 주목동과 갑동 그리고 자원동 일대, 이곳 2백여만평의 부지에는 육해공군 3군대학을 비롯해 통신학교와 군 아파트 등, 270여동의 각종 건물이 이미 완공됐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 건물들을 신축하면서 건축법에 규정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이를 전혀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들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 건축해 법적으로는 모두 불법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 특례조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국가가 건축물을 세울때는 허가대신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장형 (유성구청 건축과장) :

협의를 받지않는 그런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저희들은 관계부서에 동건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정두 기자 :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완공된 일부 건물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이는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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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건물 법절차 무시하고 신축
    • 입력 1996-01-06 21:00:00
    뉴스 9

군 당국이 육해공군 3군대학과 군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을 완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정두 기자 :

대전시 유성구 주목동과 갑동 그리고 자원동 일대, 이곳 2백여만평의 부지에는 육해공군 3군대학을 비롯해 통신학교와 군 아파트 등, 270여동의 각종 건물이 이미 완공됐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 건물들을 신축하면서 건축법에 규정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이를 전혀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들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 건축해 법적으로는 모두 불법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 특례조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국가가 건축물을 세울때는 허가대신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장형 (유성구청 건축과장) :

협의를 받지않는 그런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저희들은 관계부서에 동건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정두 기자 :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완공된 일부 건물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이는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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