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최근 아파트 물량 공급이 증가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가면서 건설회사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칫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준호 기자 :
최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아파트광고입니다. 이 광고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7건의 아파트 광고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광고에서는 서울시청까지 도로 거리가 28㎞라고 표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결과 28㎞로 측정됐습니다. 또 출퇴근시 서울 도심까지 승용차로 40분 거리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는 한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7건의 광고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광고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라거나 유서깊은 산에 둘러쌓여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세대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거나 산과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고 특급 최초 등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17건이나 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춘엽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 :
융자라든가 교통시간 주택의 특징이나 환경 등의 광고에서 부정확한 그런 표현들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아파트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청구된 피해구제는 모두 153건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고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도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미분양아파트가 많을수록 과대광고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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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파트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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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7-11 21:00:00

⊙류근찬 앵커 :
최근 아파트 물량 공급이 증가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가면서 건설회사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칫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준호 기자 :
최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아파트광고입니다. 이 광고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7건의 아파트 광고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광고에서는 서울시청까지 도로 거리가 28㎞라고 표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결과 28㎞로 측정됐습니다. 또 출퇴근시 서울 도심까지 승용차로 40분 거리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는 한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7건의 광고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광고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라거나 유서깊은 산에 둘러쌓여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세대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거나 산과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고 특급 최초 등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17건이나 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춘엽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 :
융자라든가 교통시간 주택의 특징이나 환경 등의 광고에서 부정확한 그런 표현들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아파트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청구된 피해구제는 모두 153건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고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도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미분양아파트가 많을수록 과대광고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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