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공개토론회, 노사 양측 열띤 공방

입력 1996.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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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공개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노사 이해가 상반된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변형근로시간제 허용 문제에 대해서 노사 양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공개토론회 내용을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오늘 첫번째로 열린 공개토론회는 특히 주제가 노사 양측이 가장 각각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이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노조의 난립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유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

어떤 동네에 쌀가게는 반드시 하나만 차려라 어떤 동네에는 반드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나만 차려라 그리고 너 하나 새로 생기면 영업 허가 못하겠다 하는거와 똑같은 논리이며


⊙유희춘 (한일이화 (주) 대표) :

단체교섭시 아까 말한 대표성 문제를 야기시켜 노사협상과 노사관계를 혼란시킬 것이며


⊙정찬호 기자 :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즐어듬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감소를 가져온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문기 (한화그룹 상무이사) :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 현실에 비추어서 변형근로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정길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

바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연장 가산임금이죠 활증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저의가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 노총의 입장입니다.


⊙정찬호 기자 :

비록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부문별로는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여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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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관계법 개정 공개토론회, 노사 양측 열띤 공방
    • 입력 1996-07-1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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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공개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노사 이해가 상반된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변형근로시간제 허용 문제에 대해서 노사 양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공개토론회 내용을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오늘 첫번째로 열린 공개토론회는 특히 주제가 노사 양측이 가장 각각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이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노조의 난립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유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

어떤 동네에 쌀가게는 반드시 하나만 차려라 어떤 동네에는 반드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나만 차려라 그리고 너 하나 새로 생기면 영업 허가 못하겠다 하는거와 똑같은 논리이며


⊙유희춘 (한일이화 (주) 대표) :

단체교섭시 아까 말한 대표성 문제를 야기시켜 노사협상과 노사관계를 혼란시킬 것이며


⊙정찬호 기자 :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즐어듬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감소를 가져온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문기 (한화그룹 상무이사) :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 현실에 비추어서 변형근로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정길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

바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연장 가산임금이죠 활증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저의가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 노총의 입장입니다.


⊙정찬호 기자 :

비록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부문별로는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여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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