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15대 총선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 결과 지역구 출마자 천3백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백여명이 선거비용을 허위 누락 신고해서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간실사 결과 내용을 정은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은창 기자 :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 천389명의 81%인 천백27명이 선거비용 누락 등으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6백여명은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불법사례도 다양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거나, 읍면동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선거운동용 차량비 등을 누락시키거나, 선전물의 기획과 도안 인쇄계약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제재로 고의 위반자 6백여명은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550여명은 시정 또는 지도조치를 내렸습니다. 고의나 실수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총액은 29억원 누락 후보자당 평균 260만원 선이며, 가장 많은 선거비용 누락자는 현역의원이 5천970만원, 낙선자가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자 처리방안과 관련해 누락액수와 위반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3백만원 이하 위반자는 주의나 경고, 3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는 수사의뢰, 천만원 이상을 누락한 후보자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같은 처리 기준을 모레까지 마련한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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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600명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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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8-20 21:00:00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15대 총선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 결과 지역구 출마자 천3백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백여명이 선거비용을 허위 누락 신고해서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간실사 결과 내용을 정은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은창 기자 :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 천389명의 81%인 천백27명이 선거비용 누락 등으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6백여명은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불법사례도 다양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거나, 읍면동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선거운동용 차량비 등을 누락시키거나, 선전물의 기획과 도안 인쇄계약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제재로 고의 위반자 6백여명은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550여명은 시정 또는 지도조치를 내렸습니다. 고의나 실수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총액은 29억원 누락 후보자당 평균 260만원 선이며, 가장 많은 선거비용 누락자는 현역의원이 5천970만원, 낙선자가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자 처리방안과 관련해 누락액수와 위반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3백만원 이하 위반자는 주의나 경고, 3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는 수사의뢰, 천만원 이상을 누락한 후보자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같은 처리 기준을 모레까지 마련한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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