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위험거래 권유로 투자자 손해볼 경우, 증권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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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증권가에서 그동안 관례화 되다시피했던 이른바 일임매매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투자자에게 손해가 났다면 증권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가에 앞으로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현 기자 :
고객들에게 증권회사 직원들이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손해가 났다면 증권회사의 책임은 없을까? 증권회사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지난 88년부터 신한증권 안산지점에 투자를 해오던 오모씨와 친척 등 6명은 전반적인 주가하락으로 원금마저 손해를 보게 되자 거래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점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식시장이 곧 회복세로 돌아선다며 기다려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주식을 사고 팔아 결국 손해를 본 액수는 무려 1억5천만원 오씨 등은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증권회사가 권유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증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오씨 등이 거래중단을 두번이나 통보한 점이 인정 된다면서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끌고 간 것은 증권사가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결과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증권가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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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직원의 위험거래 권유로 투자자 손해볼 경우, 증권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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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8-28 21:00:00

⊙류근찬 앵커 :
증권가에서 그동안 관례화 되다시피했던 이른바 일임매매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투자자에게 손해가 났다면 증권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가에 앞으로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현 기자 :
고객들에게 증권회사 직원들이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손해가 났다면 증권회사의 책임은 없을까? 증권회사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지난 88년부터 신한증권 안산지점에 투자를 해오던 오모씨와 친척 등 6명은 전반적인 주가하락으로 원금마저 손해를 보게 되자 거래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점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식시장이 곧 회복세로 돌아선다며 기다려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주식을 사고 팔아 결국 손해를 본 액수는 무려 1억5천만원 오씨 등은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증권회사가 권유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증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오씨 등이 거래중단을 두번이나 통보한 점이 인정 된다면서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끌고 간 것은 증권사가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결과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증권가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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