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벌점부과 폐지

입력 1996.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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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경찰에 의해 불법주차 행위가 단속이 되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 60점에서 90점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대폭 상향 조정 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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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위반 벌점부과 폐지
    • 입력 1996-08-30 21:00:00
    뉴스 9

다음달 1일부터는 경찰에 의해 불법주차 행위가 단속이 되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 60점에서 90점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대폭 상향 조정 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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