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동법 개정작업이 정부 주도로 연내에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 정부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라는 소식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정부의 연내 노동법 개정안 처리 방침이 결정된뒤 가장 바빠진 곳이 바로 노동부 노정국입니다. 시일이 촉발한 만큼 노동법 개정시안 마련에 일손이 바쁩니다.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와서인지 정부는 법안 마련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념 (노동부 장관) :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법안을 만드는 것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찬호 기자 :
그러나 연내 법개정 추진이라는 원칙은 결정됐지만 세부적인 법개정 내용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의 시각차이는 아직도 큽니다.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많지만 크게 봐 노사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안이 수정돼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공익위원들의 안이 노사대표들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일단 상급단체만 허용하는 선에서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은 폐지하돼 불법쟁의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는 금지될 전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명시하는 수준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며 주당 56시간 한도로 한달 단위의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총은 오늘 조건부로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절박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리해고제 등이 노동법 개정에 포함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노사 그리고 정부 사이의 줄달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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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안 수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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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11-11 21:00:00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동법 개정작업이 정부 주도로 연내에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 정부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라는 소식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정부의 연내 노동법 개정안 처리 방침이 결정된뒤 가장 바빠진 곳이 바로 노동부 노정국입니다. 시일이 촉발한 만큼 노동법 개정시안 마련에 일손이 바쁩니다.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와서인지 정부는 법안 마련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념 (노동부 장관) :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법안을 만드는 것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찬호 기자 :
그러나 연내 법개정 추진이라는 원칙은 결정됐지만 세부적인 법개정 내용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의 시각차이는 아직도 큽니다.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많지만 크게 봐 노사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안이 수정돼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공익위원들의 안이 노사대표들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일단 상급단체만 허용하는 선에서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은 폐지하돼 불법쟁의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는 금지될 전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명시하는 수준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며 주당 56시간 한도로 한달 단위의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총은 오늘 조건부로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절박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리해고제 등이 노동법 개정에 포함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노사 그리고 정부 사이의 줄달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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