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동관계법 헌법소원제기;

입력 1997.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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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앵커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지난해말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들 법안의 무효를 묻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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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노동관계법 헌법소원제기;
    • 입력 1997-01-09 21:00:00
    뉴스 9

⊙박경희 앵커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지난해말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들 법안의 무효를 묻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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