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군복무를 학기초에 마치는 대학 휴학생이 복학 기한안에 제대 휴가 등을 이용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복학이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군입대 휴학생 복학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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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휴학생 복학제도 개선안; 학기초 제대 예정자 복학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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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3-19 21:00:00
이번 학기부터 군복무를 학기초에 마치는 대학 휴학생이 복학 기한안에 제대 휴가 등을 이용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복학이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군입대 휴학생 복학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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