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잠초계기 구매계약 관련 대우상대 210억 배상 소송

입력 1997.03.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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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대잠 초계기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210억원 가량의 중개료 손해를 끼친 (주)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국방부는 고소장을 통해 대우가 지난 90년 대잠 초계기인 P3C 도입을 중개하면서 미국 록히드사로 부터 2천9백75만불을 중개료로 받기로 2년 계약을 체결하고도 국방부에는 4백만불만 증개료라고 통보해 결국 2천5백72만불이 무기값으로 록히드사에 더 지불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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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잠초계기 구매계약 관련 대우상대 210억 배상 소송
    • 입력 1997-03-20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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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대잠 초계기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210억원 가량의 중개료 손해를 끼친 (주)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국방부는 고소장을 통해 대우가 지난 90년 대잠 초계기인 P3C 도입을 중개하면서 미국 록히드사로 부터 2천9백75만불을 중개료로 받기로 2년 계약을 체결하고도 국방부에는 4백만불만 증개료라고 통보해 결국 2천5백72만불이 무기값으로 록히드사에 더 지불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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