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는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정당방위 논란

입력 1997.07.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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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충청남도 보령에서는 20대 여성 간호사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살인행위가 성폭행당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냐 아니면은 과잉방어냐하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진환 기자 :

오늘 새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모 정신지체아 수용시설,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37살 유영수氏는 외출나갔다 돌아오던 간호사 22살 윤 모양을 흉기로 위협한뒤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氏가 흉기를 옆에 내려놓고 성폭행을 하려하자 윤양은 그 흉기를 집어들고 자신의 팔과 목을 자해하며 접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유氏는 이를 무시하고 윤양을 성폭행하려 했고 급기야 윤양은 유氏의 머리와 가슴 등을 세차례 찔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피의자 :

한번 찔렀는데도 더 막 덤벼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엉겹결에 또...


⊙유진환 기자 :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윤양이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번씩이나 유氏를 찔러 숨지게 한 것은 과잉방위의 측면도 강해 일단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과잉보다는 정당방위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산 (변호사) :

피해자가 계속 어떤 무슨 침해행위를 하려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찔렀다는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성을 초과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유진환 기자 :

성폭행하려는 치한을 물리치려한 여성의 방위행위는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봐야하는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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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하려는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정당방위 논란
    • 입력 1997-07-1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충청남도 보령에서는 20대 여성 간호사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살인행위가 성폭행당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냐 아니면은 과잉방어냐하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진환 기자 :

오늘 새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모 정신지체아 수용시설,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37살 유영수氏는 외출나갔다 돌아오던 간호사 22살 윤 모양을 흉기로 위협한뒤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氏가 흉기를 옆에 내려놓고 성폭행을 하려하자 윤양은 그 흉기를 집어들고 자신의 팔과 목을 자해하며 접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유氏는 이를 무시하고 윤양을 성폭행하려 했고 급기야 윤양은 유氏의 머리와 가슴 등을 세차례 찔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피의자 :

한번 찔렀는데도 더 막 덤벼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엉겹결에 또...


⊙유진환 기자 :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윤양이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번씩이나 유氏를 찔러 숨지게 한 것은 과잉방위의 측면도 강해 일단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과잉보다는 정당방위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산 (변호사) :

피해자가 계속 어떤 무슨 침해행위를 하려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찔렀다는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성을 초과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유진환 기자 :

성폭행하려는 치한을 물리치려한 여성의 방위행위는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봐야하는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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