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그렇게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업의 일체적인 주체인데, 자산을 저당잡힌 기업이 파산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리보다 근로자들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저당권에 우선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2항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퇴직금을 무제한적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하면, 저당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그 담보물권들의 효력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퇴직금만을 보장하는 현행 조항이 금융기관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저당권제를 위축시키고, 결국 기업의 도산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입법권자에게 퇴직금 관련조문의 개정을 촉구하고 법률개정전까지 퇴직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보윤 (헌법 연구관) :
담보 물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적정히 할 수 있는 범위내에 합리적으로 조종을 하라고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 재판소는 법률개정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사회 보험제도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결정에 대해서 한국 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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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저당권에 우선한 퇴직금지급 규정은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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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8-21 21:00:00

⊙류근찬 앵커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그렇게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업의 일체적인 주체인데, 자산을 저당잡힌 기업이 파산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리보다 근로자들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저당권에 우선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2항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퇴직금을 무제한적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하면, 저당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그 담보물권들의 효력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퇴직금만을 보장하는 현행 조항이 금융기관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저당권제를 위축시키고, 결국 기업의 도산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입법권자에게 퇴직금 관련조문의 개정을 촉구하고 법률개정전까지 퇴직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보윤 (헌법 연구관) :
담보 물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적정히 할 수 있는 범위내에 합리적으로 조종을 하라고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 재판소는 법률개정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사회 보험제도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결정에 대해서 한국 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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