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입콘택트렌즈 세정액, 제품등록 유예기간 중 의약품 둔갑 판매

입력 1997.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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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그동안 의약품과 공산품으로 분리돼있던 콘택트 렌즈 세정액이 지난 7월부터 준의약품으로 일원화 되면서 이를 수입 제조하는 업체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에 공산품으로 수입될 렌즈 세정액이 의약품으로 둔갑돼서 팔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진현 기자 :

콘탠트 렌즈 세정액은 렌즈를 씻은 후에 바로 사용해도 무방한 의약품과 렌즈를 씻은후 다시 식염수에 행궈야 하는 공산품 등 두가지가 유통돼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지난 7월부터 콘택트 렌즈용 세정제를 준의약품인 의약부외품으로 일원화 하면서 공산품 세정액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도 렌즈 세정제가 의약품과 공산품으로 구분돼야 하는데도 무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으로 수입된 콘택트 렌즈 다목적 용액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용액들은 눈에 직접 닿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광고 등을 통해 직접 눈에 닿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도 세척후 다시 행궈야 한다는 주의 문구는 생략돼 있습니다. 공산품이 의약품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영태 (보건복지부 약무진흥과장) :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거는 약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기자 :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시력의 손상을 입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렌즈 세정제가 이처럼 법규를 위반하며 유통되는데도 규제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관리상의 또하나의 허점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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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품 수입콘택트렌즈 세정액, 제품등록 유예기간 중 의약품 둔갑 판매
    • 입력 1997-09-02 21:00:00
    뉴스 9

⊙황수경 앵커 :

그동안 의약품과 공산품으로 분리돼있던 콘택트 렌즈 세정액이 지난 7월부터 준의약품으로 일원화 되면서 이를 수입 제조하는 업체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에 공산품으로 수입될 렌즈 세정액이 의약품으로 둔갑돼서 팔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진현 기자 :

콘탠트 렌즈 세정액은 렌즈를 씻은 후에 바로 사용해도 무방한 의약품과 렌즈를 씻은후 다시 식염수에 행궈야 하는 공산품 등 두가지가 유통돼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지난 7월부터 콘택트 렌즈용 세정제를 준의약품인 의약부외품으로 일원화 하면서 공산품 세정액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도 렌즈 세정제가 의약품과 공산품으로 구분돼야 하는데도 무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으로 수입된 콘택트 렌즈 다목적 용액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용액들은 눈에 직접 닿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광고 등을 통해 직접 눈에 닿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도 세척후 다시 행궈야 한다는 주의 문구는 생략돼 있습니다. 공산품이 의약품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영태 (보건복지부 약무진흥과장) :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거는 약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기자 :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시력의 손상을 입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렌즈 세정제가 이처럼 법규를 위반하며 유통되는데도 규제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관리상의 또하나의 허점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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