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7.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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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 엄격히 제한해왔던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내년부터 사실상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은 수도권내의 과도한 인구와 또 산업집중을 막기위해 실시해온 공장 총량제한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곤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김시곤 기자 :

건교부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 공장의 총면적을 규제해왔으나 앞으로 공장 총면적에서 연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리고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이성근 (건교부 수도권 계획과장) :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식당,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기술개발 시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시곤 기자 :

따라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3개 시설의 면적만큼 사실상 공장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건교부는 또 지금까지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해오던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섬과 송도 매립지를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꾸어 개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습니다. 또 일산.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초등학교는 지방교사를 지원받아야 하는 등 수도권은 교사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신설을 억제해오던 경기도에 교육대학 신설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에서 입시학원과 고시학원의 신설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등 관광지를 조성할때 1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30만평방미터 미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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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1997-10-01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 엄격히 제한해왔던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내년부터 사실상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은 수도권내의 과도한 인구와 또 산업집중을 막기위해 실시해온 공장 총량제한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곤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김시곤 기자 :

건교부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 공장의 총면적을 규제해왔으나 앞으로 공장 총면적에서 연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리고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이성근 (건교부 수도권 계획과장) :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식당,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기술개발 시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시곤 기자 :

따라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3개 시설의 면적만큼 사실상 공장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건교부는 또 지금까지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해오던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섬과 송도 매립지를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꾸어 개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습니다. 또 일산.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초등학교는 지방교사를 지원받아야 하는 등 수도권은 교사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신설을 억제해오던 경기도에 교육대학 신설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에서 입시학원과 고시학원의 신설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등 관광지를 조성할때 1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30만평방미터 미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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