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특별11부는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다 특별한 원인없이 갑작스럽게 숨진 박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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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원전 근로자 돌연사, 업무상 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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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10-05 21:00:00
서울 고등법원 특별11부는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다 특별한 원인없이 갑작스럽게 숨진 박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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