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앵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39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1억천7백만원을 부고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23건,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행위가 16건으로 각각 백만원에서 8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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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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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11-14 21:00:00
⊙황수경 앵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39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1억천7백만원을 부고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23건,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행위가 16건으로 각각 백만원에서 8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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