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측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액 요구, 이용자들 반발

입력 1998.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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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모레부터 인상되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둘러싸고 지금 항공사와 이용자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측이 1년전에 이미 서울 귀성 항공권을 예매란 사람들에게 예약당시의 금액외에 인상된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자 이용자들은 항공사측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

제주도가 고향인 공무원 양재륜씨, 1년전 가족의 항공권 3장을 예매해둔 양씨는 이번 구정때 추가로 5만 8천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모레부터 항공요금이 18% 오르기 때문입니다.


⊙양재륜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과) :

이미 1년전에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다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라는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민필규 기자 :

요즘 각 항공사 예약창구에는 양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예약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 항의 많이 하죠?"


⊙항공사 매표 직원 :

많지요.


⊙민필규 기자 :

이용자들의 불만은 인상요금 외에도 항공사측이 예약금에서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구정만해도 약 15만명이 예약을 마쳐 항공사측은 1년 동안 약 9억여원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

예매대금이 완납되면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계약문화에 비추어서 추가대금을 요구받을때 소비자들이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민필규 기자 :

그러나 항공사측은 항공요금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여행 당일을 기준한다는 국제계약인 이른바 여행개시일 요금제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붕 (건교부 항공정책과장) :

틀림없이 소비자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민필규 기자 :

이와는 달리 철도의 경우는 인상요금을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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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측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액 요구, 이용자들 반발
    • 입력 1998-01-13 21:00:00
    뉴스 9

⊙황수경 앵커 :

모레부터 인상되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둘러싸고 지금 항공사와 이용자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측이 1년전에 이미 서울 귀성 항공권을 예매란 사람들에게 예약당시의 금액외에 인상된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자 이용자들은 항공사측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

제주도가 고향인 공무원 양재륜씨, 1년전 가족의 항공권 3장을 예매해둔 양씨는 이번 구정때 추가로 5만 8천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모레부터 항공요금이 18% 오르기 때문입니다.


⊙양재륜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과) :

이미 1년전에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다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라는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민필규 기자 :

요즘 각 항공사 예약창구에는 양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예약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 항의 많이 하죠?"


⊙항공사 매표 직원 :

많지요.


⊙민필규 기자 :

이용자들의 불만은 인상요금 외에도 항공사측이 예약금에서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구정만해도 약 15만명이 예약을 마쳐 항공사측은 1년 동안 약 9억여원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

예매대금이 완납되면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계약문화에 비추어서 추가대금을 요구받을때 소비자들이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민필규 기자 :

그러나 항공사측은 항공요금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여행 당일을 기준한다는 국제계약인 이른바 여행개시일 요금제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붕 (건교부 항공정책과장) :

틀림없이 소비자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민필규 기자 :

이와는 달리 철도의 경우는 인상요금을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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