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했을 경우 반드시 휴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급 휴직의 수당 지급을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이 잦아지자 이같은 내용의 무급 휴직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 노동청과 사무소에 내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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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무급휴직땐 휴업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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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3-03 21:00:00
노동부는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했을 경우 반드시 휴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급 휴직의 수당 지급을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이 잦아지자 이같은 내용의 무급 휴직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 노동청과 사무소에 내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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