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이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 따라 예금주들 우량은행 찾거

입력 1998.06.05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길종섭 앵커 :

어제 파산하는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크게 축소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예금이 부실 금융기관에서 우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자연히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경제부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유한 기자 :

한 시중은행의 고객상담실. 하루종일 예금주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졌습니다.


⊙ 00은행 상담원 :

"2천만원만 보장되면 어떻게 하죠?"

8월전에 가입하신 건 괜찮거든요.


⊙ 박유한 기자 :

나중에 더 안전한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의 형편을 살피는 예금주들도 있습니다.


⊙ 전미연 (예금주) :

지금 은행 선택하기가 어려워서요 안전한 은행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 박유한 기자 :

최근 우량은행으로 떠오른 한 은행의 서울 시내 중심가 지점에는 오늘 하루 예금 110억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 적립신탁 15조원의 돈도 은행간 이동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또 은행권보다 부실한 곳이 많은 제 2금융권의 예탁자금도 은행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면 부실 금융기관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 신금덕 박사 (한은경제연구소) :

금융기관간의 차별화가 뚜렷해져서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유한 기자 :

또 고객들이 금리보다는 신용으로 예금할 곳을 선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분별없는 고금리 경쟁이 줄어들면서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금대이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 따라 예금주들 우량은행 찾거
    • 입력 1998-06-05 21:00:00
    뉴스 9

⊙ 길종섭 앵커 :

어제 파산하는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크게 축소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예금이 부실 금융기관에서 우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자연히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경제부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유한 기자 :

한 시중은행의 고객상담실. 하루종일 예금주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졌습니다.


⊙ 00은행 상담원 :

"2천만원만 보장되면 어떻게 하죠?"

8월전에 가입하신 건 괜찮거든요.


⊙ 박유한 기자 :

나중에 더 안전한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의 형편을 살피는 예금주들도 있습니다.


⊙ 전미연 (예금주) :

지금 은행 선택하기가 어려워서요 안전한 은행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 박유한 기자 :

최근 우량은행으로 떠오른 한 은행의 서울 시내 중심가 지점에는 오늘 하루 예금 110억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 적립신탁 15조원의 돈도 은행간 이동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또 은행권보다 부실한 곳이 많은 제 2금융권의 예탁자금도 은행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면 부실 금융기관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 신금덕 박사 (한은경제연구소) :

금융기관간의 차별화가 뚜렷해져서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유한 기자 :

또 고객들이 금리보다는 신용으로 예금할 곳을 선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분별없는 고금리 경쟁이 줄어들면서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