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 금리 인상 제동

입력 1998.06.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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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경 앵커 :

요즘 아파트 시공회사가 알선해 준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시공회사 측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분양 포기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헌식 기자 :

지난해 12월 방 모씨는 동부건설이 경기도 오산에 짓고 있는 3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가격은 1억 2천여 만원, 계약금으로 천3백4십9만원을 냈습니다. 중도금은 할부금융사로부터 12.8%의 이자로 대출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로 인한 고금리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난 3월 시공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를 16.95%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없었던 방씨는 분양권을 포기하기로 했지만 시공회사는 분양가 1억 2천여 만원의 10%인 천 2백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고 1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방씨는 대출금리를 올린 시공회사 측이 오히려 계약조건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동부건설 측이 융자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방씨에게 계약금 천3백4십9만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분양내역 안내서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이자 변동 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만큼 분양계약 해제는 회사측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강연 (변호사) :

그 동안 건축업자가 분양에 급급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인 것처럼 확정된 율의 대출약정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헌식 기자 :

이같은 판결에 따라 높은 대출금 이자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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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공사 금리 인상 제동
    • 입력 1998-06-11 21:00:00
    뉴스 9

⊙ 황수경 앵커 :

요즘 아파트 시공회사가 알선해 준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시공회사 측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분양 포기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헌식 기자 :

지난해 12월 방 모씨는 동부건설이 경기도 오산에 짓고 있는 3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가격은 1억 2천여 만원, 계약금으로 천3백4십9만원을 냈습니다. 중도금은 할부금융사로부터 12.8%의 이자로 대출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로 인한 고금리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난 3월 시공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를 16.95%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없었던 방씨는 분양권을 포기하기로 했지만 시공회사는 분양가 1억 2천여 만원의 10%인 천 2백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고 1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방씨는 대출금리를 올린 시공회사 측이 오히려 계약조건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동부건설 측이 융자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방씨에게 계약금 천3백4십9만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분양내역 안내서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이자 변동 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만큼 분양계약 해제는 회사측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강연 (변호사) :

그 동안 건축업자가 분양에 급급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인 것처럼 확정된 율의 대출약정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헌식 기자 :

이같은 판결에 따라 높은 대출금 이자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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