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 불법의료행위 만연

입력 1998.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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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피부 관리만을 해 주어야 하는 피부미용실에서 귓볼도 뚫어주고 점도 빼주고 문신도 해주고 심지어 쌍꺼풀 수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창준 기자 :

예뻐지고자 하는 여성의 마음을 파고 들면서 앞다투어 생기고 있는 피부미용실. 맛사지와 선탠 등 피부관리만을 전문으로 해야 하지만 귓볼을 뚫어주는 것은 예사입니다.


⊙ 피부미용실 직원 :

귀 못뚫게 돼 있지만 잠깐이면 되니까...


⊙ 정창준 기자 :

미용이라는 이름으로 버젓히 불법 의료 행위까지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 :

눈 주위에 물사마귀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냥 뒀냐고? 그 미용사가 바늘을 불에 달궈 가지고 소독약 묻혀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눈 주위가 빨갛게 되어 가지고 붉은 반점이 생겼더라고요.


⊙ 정창준 기자 :

이런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올 들어 300여 건이 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피부미용실을 이용한 서울 시내 31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피부에 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귓볼을 뚫으면서 생긴 부작용이 16%, 눈썹문신이 8% 점 빼기로 인한 부작용이 7% 등 모두 36% 의 부작용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 노병관 (피부과 전문의) :

잘못될 경우에는 그 부위가 가려움증이 생기고 감염증이 생겨서 상처 회복이 더딜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그 부위가 부풀어서 아주 영구회복이 못될 경우가 있겠습니다.


⊙ 정창준 기자 :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87%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예뻐지고자 찾았던 피부 미용실에서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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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미용실 불법의료행위 만연
    • 입력 1998-07-07 21:00:00
    뉴스 9

⊙ 길종섭 앵커 :

피부 관리만을 해 주어야 하는 피부미용실에서 귓볼도 뚫어주고 점도 빼주고 문신도 해주고 심지어 쌍꺼풀 수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창준 기자 :

예뻐지고자 하는 여성의 마음을 파고 들면서 앞다투어 생기고 있는 피부미용실. 맛사지와 선탠 등 피부관리만을 전문으로 해야 하지만 귓볼을 뚫어주는 것은 예사입니다.


⊙ 피부미용실 직원 :

귀 못뚫게 돼 있지만 잠깐이면 되니까...


⊙ 정창준 기자 :

미용이라는 이름으로 버젓히 불법 의료 행위까지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 :

눈 주위에 물사마귀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냥 뒀냐고? 그 미용사가 바늘을 불에 달궈 가지고 소독약 묻혀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눈 주위가 빨갛게 되어 가지고 붉은 반점이 생겼더라고요.


⊙ 정창준 기자 :

이런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올 들어 300여 건이 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피부미용실을 이용한 서울 시내 31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피부에 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귓볼을 뚫으면서 생긴 부작용이 16%, 눈썹문신이 8% 점 빼기로 인한 부작용이 7% 등 모두 36% 의 부작용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 노병관 (피부과 전문의) :

잘못될 경우에는 그 부위가 가려움증이 생기고 감염증이 생겨서 상처 회복이 더딜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그 부위가 부풀어서 아주 영구회복이 못될 경우가 있겠습니다.


⊙ 정창준 기자 :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87%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예뻐지고자 찾았던 피부 미용실에서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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