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구매360억 날려; 국방부가 해상초계기 도입과정서 록히드마틴사
@사기구매 360억 날려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대잠수함 해상 초계기 도입 당시 미국 군수업체에 과다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제 중재 신청을 했지만 패소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360억여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국제 무기거래 정보와 관행에 대한 국방부의 무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도에 박규희 기자입니다.
⊙ 박규희 기자 :
국방부는 지난 90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P3C 잠수함 초계기 8대를 5억9천5백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국내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대우를 내세워 중개료를 국방부 상한선인 4백만 달러로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대우는 그러나 록히드 마틴과 중개료를 전체 금액의 5%인 2,975만 달러로 이면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이 지난 93년 대우측에 4백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한데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2천5백여만 달러가 구입대금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를 뒤늦게 알고 록히드 마틴사를 상대로 지난 96년 국제 상사중재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중재를 신청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사중재원은 패소 이유를 대우측이 증언을 거부한데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사중재원은 또 공소시효도 계약후 5년인 지난 95년에 이미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제 무기거래 정보와 관행에 무지한데다 늑장 대응한데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부당 중개료 2,575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 국민의 세금 360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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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기구매360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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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10-08 21:00:00

사기구매360억 날려; 국방부가 해상초계기 도입과정서 록히드마틴사
@사기구매 360억 날려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대잠수함 해상 초계기 도입 당시 미국 군수업체에 과다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제 중재 신청을 했지만 패소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360억여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국제 무기거래 정보와 관행에 대한 국방부의 무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도에 박규희 기자입니다.
⊙ 박규희 기자 :
국방부는 지난 90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P3C 잠수함 초계기 8대를 5억9천5백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국내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대우를 내세워 중개료를 국방부 상한선인 4백만 달러로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대우는 그러나 록히드 마틴과 중개료를 전체 금액의 5%인 2,975만 달러로 이면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이 지난 93년 대우측에 4백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한데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2천5백여만 달러가 구입대금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를 뒤늦게 알고 록히드 마틴사를 상대로 지난 96년 국제 상사중재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중재를 신청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사중재원은 패소 이유를 대우측이 증언을 거부한데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사중재원은 또 공소시효도 계약후 5년인 지난 95년에 이미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제 무기거래 정보와 관행에 무지한데다 늑장 대응한데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부당 중개료 2,575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 국민의 세금 360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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