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민 앵커: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차를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하더라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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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아니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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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10-25 21:00:00

공정민 앵커: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차를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하더라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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