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횡포 쐐기

입력 1998.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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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 백운기 앵커 :

그동안 독과점의 특혜를 누려온 철강산업에도 어김이 경쟁촉진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포철계열사 포스틸 등 17개 철강 사업자와 두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고 업계의 공동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장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박장범 기자 :

포항제철의 계열사인 포스틸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92년부터 석도강판을 생산하는 다른 3개 업체와 국내 시장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96년 한 업체가 생산 설비를 늘려 판매량을 높이려 했지만 다른 업체들이 강제로 판매비율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제관회사는 동양 석판 등 다른 지역 4개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운송 거리에 관계없이 똑같은 운송비를 내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석도강판 업체들은 판매가격을 똑같이 맞추고 시장 점유율도 유지하는 담합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틸에 32억 6천만원 등 4개 업체에 모두 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포스틸은 또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한 대리점에 벌금을 부과한 규정이 적발돼 과징금 16억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고철을 원료로 쓰는 11개 철강업체 역시 고철값을 담합 결정했고 국내 고철 사용을 제한해 고철 수입을 부추겼습니다.

11개 업체는 그 대가로 과징금 57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 조학국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

철강산업이 오랫동안 독과점 시장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을 해 가지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 박장범 기자 :

지난 30년간 계속된 철강산업의 독점으로 생산업체들은 이익을 챙긴 반면 거래처와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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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횡포 쐐기
    • 입력 1998-11-22 21:00:00
    뉴스 9

<앵커멘트>


⊙ 백운기 앵커 :

그동안 독과점의 특혜를 누려온 철강산업에도 어김이 경쟁촉진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포철계열사 포스틸 등 17개 철강 사업자와 두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고 업계의 공동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장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박장범 기자 :

포항제철의 계열사인 포스틸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92년부터 석도강판을 생산하는 다른 3개 업체와 국내 시장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96년 한 업체가 생산 설비를 늘려 판매량을 높이려 했지만 다른 업체들이 강제로 판매비율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제관회사는 동양 석판 등 다른 지역 4개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운송 거리에 관계없이 똑같은 운송비를 내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석도강판 업체들은 판매가격을 똑같이 맞추고 시장 점유율도 유지하는 담합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틸에 32억 6천만원 등 4개 업체에 모두 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포스틸은 또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한 대리점에 벌금을 부과한 규정이 적발돼 과징금 16억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고철을 원료로 쓰는 11개 철강업체 역시 고철값을 담합 결정했고 국내 고철 사용을 제한해 고철 수입을 부추겼습니다.

11개 업체는 그 대가로 과징금 57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 조학국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

철강산업이 오랫동안 독과점 시장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을 해 가지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 박장범 기자 :

지난 30년간 계속된 철강산업의 독점으로 생산업체들은 이익을 챙긴 반면 거래처와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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