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세입자 만들기

입력 1998.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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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집주인이 부도 났을 때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세입자들은 전세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타내기 위해서 채무자들이 친인척을 가짜 세입자로 전입시키고 있어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 이동환 기자 :

집주인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세입자인 이모씨가 법원에 전세금 천 2백만원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옥이 경매처분될 경우 전세금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들은 천 2백만원까지를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4천만원에 전세든 이씨는 친척들을 세입자로 위장 전입시켜 전세금을 배당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배당이 거부됐습니다.

이 아파트도 경매에 들어가자 세입자 조모 씨 등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 측은 세입자가 4명이나 돼 위장전입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물증이 없어 전세금이 배당됐습니다.

이런 위장 전입은 채무자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부동산회사가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 부동산 관계자 :

고종사촌이나 총각이나 처녀 등을 위장 전입시켜요. 계약서는 분산해서 쓰고.


⊙ 이동환 기자 :

때문에 은행 등 채권자들은 위장전입이라는 물증을 잡지 못하는 한 가짜 세입자들에게 천 2백만원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수일 과장 (00은행 여신관리부) :

직접 방문하거나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친인척 여부를 가리고 경매법원에 입증 자료를 제출해서 배당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동환 기자 :

은행 등은 주민등록 열람 등을 가능케 해 위장 전입자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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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세입자 만들기
    • 입력 1998-11-22 21:00:00
    뉴스 9

<앵커멘트>


집주인이 부도 났을 때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세입자들은 전세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타내기 위해서 채무자들이 친인척을 가짜 세입자로 전입시키고 있어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 이동환 기자 :

집주인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세입자인 이모씨가 법원에 전세금 천 2백만원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옥이 경매처분될 경우 전세금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들은 천 2백만원까지를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4천만원에 전세든 이씨는 친척들을 세입자로 위장 전입시켜 전세금을 배당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배당이 거부됐습니다.

이 아파트도 경매에 들어가자 세입자 조모 씨 등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 측은 세입자가 4명이나 돼 위장전입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물증이 없어 전세금이 배당됐습니다.

이런 위장 전입은 채무자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부동산회사가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 부동산 관계자 :

고종사촌이나 총각이나 처녀 등을 위장 전입시켜요. 계약서는 분산해서 쓰고.


⊙ 이동환 기자 :

때문에 은행 등 채권자들은 위장전입이라는 물증을 잡지 못하는 한 가짜 세입자들에게 천 2백만원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수일 과장 (00은행 여신관리부) :

직접 방문하거나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친인척 여부를 가리고 경매법원에 입증 자료를 제출해서 배당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동환 기자 :

은행 등은 주민등록 열람 등을 가능케 해 위장 전입자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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