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입력 1998.12.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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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폐지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이 대폭 즐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과도한 퇴직금 누진률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골Ⅷ?하는 705개 공공기관의 퇴직금 제도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다 근속연수만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30년 근무한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 평균 52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았지만 새 제도를 적용하면 근속연수인 30만을 곱합니다. 또 퇴직 전 3개월치의 월급을 기준으로 삼던 평균임금도 퇴직 전 1년에서 5년간의 임금을 평균한 값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새 제도의 따라 지난 80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퇴직금이 평균 20%, 81년 이후 입사자는 평균 30% 줄어듭니다.


⊙ 배철호 단장 (재정경제위 재정개혁단) :

공무원이나 민간부문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어서 이번에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장범 기자 :

그러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는 구제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로 계산한 퇴직금은 오는 31일까지 중간 정산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은 기관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정부는 퇴직금 개정안을 강제로 추진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공공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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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 입력 1998-12-29 21:00:00
    뉴스 9

@퇴직금 누진제 폐지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이 대폭 즐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과도한 퇴직금 누진률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골Ⅷ?하는 705개 공공기관의 퇴직금 제도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다 근속연수만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30년 근무한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 평균 52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았지만 새 제도를 적용하면 근속연수인 30만을 곱합니다. 또 퇴직 전 3개월치의 월급을 기준으로 삼던 평균임금도 퇴직 전 1년에서 5년간의 임금을 평균한 값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새 제도의 따라 지난 80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퇴직금이 평균 20%, 81년 이후 입사자는 평균 30% 줄어듭니다.


⊙ 배철호 단장 (재정경제위 재정개혁단) :

공무원이나 민간부문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어서 이번에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장범 기자 :

그러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는 구제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로 계산한 퇴직금은 오는 31일까지 중간 정산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은 기관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정부는 퇴직금 개정안을 강제로 추진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공공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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