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경찰이 사고조작

입력 1999.0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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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경찰이 잘 처리해준다며 전혀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일이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습니다. 현장 추적 1234, 오늘은 경찰이 조작한 교통사고의 경위와 조작 과정의 전말을 기동취재부 황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두달전 부천시 중2동의 한 대로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람을 쳤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로 20대 주부 한명과 4살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채 횡단보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인도에 서 있다가 차에 받쳐 횡단보도로 떨어졌느냐,아니면 처음부터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운전자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음부터 횡단보도에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과실도 인정돼 사고 운전자는 가벼운 벌점처리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인도에 서 있다가 차에 받쳐 횡단보도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 임경숙 (피해자) :

인도에 있는 것을 확실히 얘기했는데.


⊙ 황상무 기자 :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피해자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 이제홍 과장 (부천 중부경찰서 교통과):

여기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償?


⊙ 황상무 기자 :

뒤늦게 인도와 횡단보도 차이의 중요성을 깨달은 피해자들은 목격자를 찾아 내세웠습니다.


"여기있는 피해자를?"

⊙ 박상권 (대학생, 목격자) :

여기있는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밟고서 이렇게 차가 지나갔어요.


⊙ 최혜옥 (주부, 목격자) :

여기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차속으로 사람이 말려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계속봤어요.


⊙ 황상무 기자 :

마침 사고시간이 대낮이어서 무려 8명의 목격자가 나타났고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의문은 피해자들이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는 점입니다.


"성립이 안된대요 사건이 인도에 있으면... 자꾸 그러면서 횡단보도 쪽으로 유인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길래, 우리는 믿고 그렇게 했죠."

"2차 조사때 형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경찰은 목격자 진술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과일상, 과일노점상 그 사람이 있었죠. "


경찰은 이 과일상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받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조서를 꾸몄지만 당사자는 펄쩍 뜁니다.


⊙ 과일 노점상 :

내가 저기 서있다는 걸 진술한 적이 없다고,횡단보도에 서 있었다는 걸..


"그 분은 증언한 일이 없다는데요. 목격한 일도 없고?"

"사고나면서 봤다고 생각되는데요."


⊙ 황상무 기자 :

경찰은 또 사고차량의 속도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스키드 마크 (바퀴흔적)가 얼마에요?"

⊙ 사고조사 경찰관 :

기록에 있는데 21.4m인가 그래요.

⊙ 황상무 기자 :

바퀴흔적이 21.4m일 경우 차량의 추정속도는 65km이상이지만 경찰은 20km로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경찰 조사에 따라 사고 운전자인 부천시청 중간간부는 형사처벌없이 별점만 부과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못 받은 채 경찰의 잘못된 조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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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경찰이 사고조작
    • 입력 1999-01-23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경찰이 잘 처리해준다며 전혀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일이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습니다. 현장 추적 1234, 오늘은 경찰이 조작한 교통사고의 경위와 조작 과정의 전말을 기동취재부 황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두달전 부천시 중2동의 한 대로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람을 쳤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로 20대 주부 한명과 4살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채 횡단보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인도에 서 있다가 차에 받쳐 횡단보도로 떨어졌느냐,아니면 처음부터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운전자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음부터 횡단보도에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과실도 인정돼 사고 운전자는 가벼운 벌점처리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인도에 서 있다가 차에 받쳐 횡단보도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 임경숙 (피해자) :

인도에 있는 것을 확실히 얘기했는데.


⊙ 황상무 기자 :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피해자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 이제홍 과장 (부천 중부경찰서 교통과):

여기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償?


⊙ 황상무 기자 :

뒤늦게 인도와 횡단보도 차이의 중요성을 깨달은 피해자들은 목격자를 찾아 내세웠습니다.


"여기있는 피해자를?"

⊙ 박상권 (대학생, 목격자) :

여기있는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밟고서 이렇게 차가 지나갔어요.


⊙ 최혜옥 (주부, 목격자) :

여기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차속으로 사람이 말려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계속봤어요.


⊙ 황상무 기자 :

마침 사고시간이 대낮이어서 무려 8명의 목격자가 나타났고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의문은 피해자들이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는 점입니다.


"성립이 안된대요 사건이 인도에 있으면... 자꾸 그러면서 횡단보도 쪽으로 유인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길래, 우리는 믿고 그렇게 했죠."

"2차 조사때 형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경찰은 목격자 진술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과일상, 과일노점상 그 사람이 있었죠. "


경찰은 이 과일상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받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조서를 꾸몄지만 당사자는 펄쩍 뜁니다.


⊙ 과일 노점상 :

내가 저기 서있다는 걸 진술한 적이 없다고,횡단보도에 서 있었다는 걸..


"그 분은 증언한 일이 없다는데요. 목격한 일도 없고?"

"사고나면서 봤다고 생각되는데요."


⊙ 황상무 기자 :

경찰은 또 사고차량의 속도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스키드 마크 (바퀴흔적)가 얼마에요?"

⊙ 사고조사 경찰관 :

기록에 있는데 21.4m인가 그래요.

⊙ 황상무 기자 :

바퀴흔적이 21.4m일 경우 차량의 추정속도는 65km이상이지만 경찰은 20km로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경찰 조사에 따라 사고 운전자인 부천시청 중간간부는 형사처벌없이 별점만 부과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못 받은 채 경찰의 잘못된 조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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