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리중 휴대전화 신호음 울린 방청객대해 사흘간 감치 결정

입력 1999.03.2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때와 장소를 가릴 줄 모르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뜨끔할 소식입니다. 법정 심리 중에 휴대전화 신호음을 울린 한 방청객에 대해서 법원이 사흘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제혁 기자입니다.


⊙ 정제혁 기자 :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법정에서도 휴대폰 소리는 예외없이 울렸습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105호 법정에서 방청객 41살 백 모씨의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증인 신문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핸드폰을 꺼두지 않은 백씨에게 이례적으로 사흘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씨가 법정 질서를 문란시켜 법원 조직법 61조 1항을 어겼다는 것이 법원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 채동헌 판사 (인천지법 민사 1단독) :

수 차례 걸쳐 가지고 방청객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 도중에 핸드폰이 울려 가지고 그 해당 사건의 심리절차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 법정 안 경고방송 :

휴대용 전화기 호출기 소리로 정숙한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되며.


⊙ 정제혁 기자 :

전국의 법정에는 핸드폰 사용을 처벌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송경례 (인천 신포동) :

법정에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요, 핸드폰 켜놓는 거 처벌받는 지 처음 알았습니다.


⊙ 정제혁 기자 :

이번 법원의 감치 명령으로 공연장과 극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핸드폰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공공 장소에서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자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정 심리중 휴대전화 신호음 울린 방청객대해 사흘간 감치 결정
    • 입력 1999-03-22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때와 장소를 가릴 줄 모르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뜨끔할 소식입니다. 법정 심리 중에 휴대전화 신호음을 울린 한 방청객에 대해서 법원이 사흘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제혁 기자입니다.


⊙ 정제혁 기자 :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법정에서도 휴대폰 소리는 예외없이 울렸습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105호 법정에서 방청객 41살 백 모씨의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증인 신문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핸드폰을 꺼두지 않은 백씨에게 이례적으로 사흘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씨가 법정 질서를 문란시켜 법원 조직법 61조 1항을 어겼다는 것이 법원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 채동헌 판사 (인천지법 민사 1단독) :

수 차례 걸쳐 가지고 방청객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 도중에 핸드폰이 울려 가지고 그 해당 사건의 심리절차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 법정 안 경고방송 :

휴대용 전화기 호출기 소리로 정숙한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되며.


⊙ 정제혁 기자 :

전국의 법정에는 핸드폰 사용을 처벌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송경례 (인천 신포동) :

법정에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요, 핸드폰 켜놓는 거 처벌받는 지 처음 알았습니다.


⊙ 정제혁 기자 :

이번 법원의 감치 명령으로 공연장과 극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핸드폰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공공 장소에서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자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