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성실 신고한 개인사업자, 세금경감 혜택.세무조사 면제

입력 1999.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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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앞으로 세금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세무조사도 면제됩니다. 김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연석 기자 :

서울 청신동에서 가게를 하는 김 모 씨,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 김갑주 (오가만물상 주인) :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렇겠죠.


⊙ 김연석 기자 :

그러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매출액을 지난번 신고액보다 30%이상 높게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로 간주돼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경감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해인 올해는 늘어난 세금 전부를, 내년에는 50%를 그리고 내후년에는 20%를 경감해주게 됩니다.


⊙ 김보현 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실제 사업실적보다 덜 신고해 왔던 자영사업자들이 과세표준 금액을 양성화하기 위한.


⊙ 김연석 기자 :

240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 권장대상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기준으로 제시된 30%가 너무 높은데다 한 번 신고액을 높일 경우 다시 내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 가게 주인 :

신고액을 한 번 올리면 끝이에요. 낮추면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 김연석 기자 :

따라서 성실신고 관행정책보다는 세부담만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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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성실 신고한 개인사업자, 세금경감 혜택.세무조사 면제
    • 입력 1999-06-17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앞으로 세금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세무조사도 면제됩니다. 김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연석 기자 :

서울 청신동에서 가게를 하는 김 모 씨,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 김갑주 (오가만물상 주인) :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렇겠죠.


⊙ 김연석 기자 :

그러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매출액을 지난번 신고액보다 30%이상 높게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로 간주돼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경감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해인 올해는 늘어난 세금 전부를, 내년에는 50%를 그리고 내후년에는 20%를 경감해주게 됩니다.


⊙ 김보현 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실제 사업실적보다 덜 신고해 왔던 자영사업자들이 과세표준 금액을 양성화하기 위한.


⊙ 김연석 기자 :

240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 권장대상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기준으로 제시된 30%가 너무 높은데다 한 번 신고액을 높일 경우 다시 내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 가게 주인 :

신고액을 한 번 올리면 끝이에요. 낮추면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 김연석 기자 :

따라서 성실신고 관행정책보다는 세부담만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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